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495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