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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495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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