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68134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C(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