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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C, D으로부터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려는데 게임기 구입비가 필요하다, 게임기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2013. 11. 11.부터 2013. 11. 20.까지 매일 350만 원씩 오락실 운영수익금을 지급하여 10일 내에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그들에게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C, D이 개장한 성인오락실을 방문하여 그들이 실제로 게임기를 구입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무렵 첫 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11. 14.경 위 성인오락실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경찰에 단속되면서 C, D으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8.경 C, D으로부터 2013. 12. 9.까지 4,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 받고, 2013. 12. 14.경 그 변제기를 2013. 12. 31.로 연기하는 각서를 작성받았으나, C, D이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락마저 회피하자,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에 C,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소인들이 세관에서 나오는 물건을 공매로 낙찰 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소인들이 세관 등에서 낙찰을 받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사실은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이 돈을 차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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