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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5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43 마포 대교 남단 다리 밑에서 그 전날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화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두께 6cm x 길이 90cm )으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전원 소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C 퇴원 관련)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회신 관련)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현출 사진

1. 각목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정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출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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