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폭행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