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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3 2015누54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첫째 줄의 “일이”를 “을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다섯째 줄의 “지방세법”“구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제12쪽 스물다섯째 줄의 “ 주택법”을 “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3쪽 첫째 줄의 “ 주택법 시행령”을 “ 구 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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