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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5가단12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12,896㎡에 관하여 1975.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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