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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0: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얼마 전까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영업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니스커트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간 사이에 발로 위 주점의 벽을 걷어차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손괴된 벽면 및 피해자의 치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00: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까지 연인사이였던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면서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7.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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