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0: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얼마 전까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영업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니스커트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간 사이에 발로 위 주점의 벽을 걷어차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손괴된 벽면 및 피해자의 치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00: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까지 연인사이였던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면서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7.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