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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7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이율 월 2%, 변제기 2011. 8. 15. 명목으로 2010. 9. 20. 1,000만 원, 2010. 10. 6. 9,500만 원, 20 10. 12. 3. 4,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중 일부 변제조로 2010. 11. 8. 100만 원, 2010. 12. 29. 300만 원, 2011. 1. 7. 200만 원, 2011. 2. 10. 200만 원, 2011. 3. 31. 30만 원, 2011. 5. 19. 4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7973, 2014하면7973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1. 10. 파산선고를, 2015. 3. 3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5. 4.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피고는 2015. 12. 4. 위 가항 기재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372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9. 6.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형사소송 계속 중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2. 12. 4,000만 원, 2016. 3. 23. 2,000만 원, 2016. 4. 21. 3,000만 원, 2016. 5. 12. 1,250만 원 합계 1억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고의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함으로써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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