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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7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00,000원 및 그 중 99,050,000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6.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수익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정해제 주장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철회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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