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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2 2019가단2306
약정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9,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1. 12...

이유

본소 청구 갑 제 2, 10호 증의 기재, 증인 C,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E에 2018. 12. 24. 14,000,000원, 2019. 1. 3. 20,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 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약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투자 이후 배당금으로 4,300,000원을 수령한 외에 투자금을 모두 손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위 약정은 원고가 손실한 투자금 원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9,700,000원 (34,000,000 원 -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0. 8.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실제 투자금을 대신 반환해 줄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진의에 관계없이 위 약정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민법 제 107조 제 1 항).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실 상계는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반소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F에 투자 하라고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약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위 투자에서 입은 손실액 상당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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