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00경 부산 사상구 C 112동 1102호(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혼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면서 욕을 하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연령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다가와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빵을 자르기 위한 플라스틱 빵을 꺼내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위 플라스틱 빵을 꺼내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