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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02 2012고정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결혼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58세)와 별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1. 4. 11.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건물 903동 31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중국 여성과의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다가 피고인이 분리수거해 둔 고물을 담아놓은 자루를 발로 밀어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PVC) 샤시 조각을 집어 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10여회 때려 이를 빼앗은 후, 위 플라스틱 샤시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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