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지제이에셋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690.3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2002. 11. 26. 경기도 화성시 F 대 3690.3㎡(G,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총 11층의 ‘H’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피고 B, C이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주벽과 기중, 지붕 슬래브 배근이 완료된 후인 2006. 5. 9.경 건축주를 피고 B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피고 B은 2006. 7. 12.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프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05. 10. 15. 이 사건 건물 중 A동 8층 801호 내지 815호를 분양받았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이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위 전유부분 중 A동 802호 내지 806호는 선정자 E에게 201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29., A동 807호 내지 811호는 피고 D에게 2012. 8.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은 피고 D로부터 A동 807호 내지 811호를 2013. 1. 30. 매수하여 2013.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위 A동 802호 내지 811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절차 미완료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이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06. 9. 12.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6. 9. 29.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 지분인 3690.3분의 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