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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634』제1의 가항 죄에 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2018고단634』 제2,...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4』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이하 ‘제1확정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이하 ‘제2확정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이하 ‘제3확정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인근 지역의 주민들 중 이주희망자들로 구성된 ‘F협의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G건물’의 소유자인 (주)H의 주주이다. 2011.경 I(주)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일부 지역에 대한 이주사업을 결정, 진행하고 있었고, 위 이주사업에서 (주)H 소유의 ‘G건물’은 제외되었다. 당시 I(주)은 위와 같이 E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J마을 K, L, M반’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여, 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식 협상단체인 ‘N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였을 뿐, 그 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협의회' 역시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였다.

한편 I(주), 기장군청 및 J리 주민대표는 원활한 이주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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