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이주희망자들로 구성된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 위원장이자, F마을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이주희망자들로 구성된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G 주식회사 등과의 공식 협상 단체가 아니고,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 등이 G 주식회사에 F마을의 이주를 이전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G 주식회사에서는 F마을은 이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F 마을 이주대책 추진위원장이다. J 인근 지역인 F 마을 주민들과 J이 거의 협의가 다 되어 3, 4개월 내에 이 일대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권을 줄테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사무실 경비와 활동비로 4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는 임의 단체일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 측에서 F마을에 대하여 이주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등 F 마을 주민의 이주여부가 전혀 결정 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3, 4개월 안에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4. 3. 3.부터 2014. 5. 2.까지 사무실경비 및 활동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2014. 3. 7.부터 2014. 5. 7.까지 3회에 걸쳐 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