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태백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축협 계좌 (C) 통 장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수원 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거래 내역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