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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나40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보험모집인인 피고의 권유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8. 28.부터 2015. 5. 1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삼성생명에 합계 46,517,129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금융감독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원금보장형 보험으로 알고 계약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을 받지 못했다

'는 내용으로 민원(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7. 삼성생명으로부터 2007. 8. 28.부터 2015. 5. 15.까지 원고가 납부한 46,517,129원 중 35,176,921원(= 해약 환급금 23,836,713원 기납입보험료 46,517,129원과 해약환급금 23,863,713원의 차액 22,680,416원 중 50%인 11,340,208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위 민원(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피고의 권유로 원금보장형 보험으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이 소멸식 종신보험이었고,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과정에서 발생한 11,340,20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40,2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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