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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28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고 있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관이 가고 나서 다시 시비가 있었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어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의 핵심내용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상해 정도 내지 증상에 대해 일부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② 목격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F과 G은 원심법정에서 “3층에서 근무하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접촉되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가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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