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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760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1998. 6. 14. 원고의 모 C와 혼인한 후 1998. 9. 5.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미국’이라 한다) 미네소타주(州)에 있는 D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나. C는 E일자 미국에서 원고를 출산하였고, B이 2001년 7월경 D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2월경 대전에 있는 F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채용되자, 그 무렵 원고의 가족이 다 같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2년 2월경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대전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던 중, 2013. 7. 17. 부모인 B, C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B, C는 이주 직후 영주권 취득신청을 하였고, 2013. 11. 7. 미국 텍사스주에 주택을 매수한 후 2016. 11. 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의 지위에서 2016년 7월경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한 국적이탈신고 요건에 근거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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