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1층 좌측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9. 합의해지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임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2. 29. 합의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가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에 누수 현상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누수로 인하여 합계 329,750원의 수도요금[{(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7개월 동안 과도하게 납부한 수도요금 합계 492,640원 ÷ 7개월) - 2015. 10. 1. 정상적으로 납부한 수도요금 23,270원} TIMES 7개월, 원 미만 반올림]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가스배관시설 설치비용 8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 위반 및 임대차 기간 동안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