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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2가단506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차2807호로 받은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10. 22.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사우나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C은 원고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03. 5. 20.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돌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3년경 그 돌 중 일부를 용인시 G과 H로 이동시켰고 2007. 6.경 다시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사우나 내로 이동시킨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C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20, 23,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본890호로 진행되는 유체동산인 충북 단양군 I, J에 있는 석축용 자연석 1000톤, K에 있는 석축용 자연석 200톤, L, M에 있는 석축용 자연석 1500톤, N, O, P에 있는 석축용 자연석 400톤을 일괄하여 매각대금 8,043,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 또는 피고측 등의 고소와 ‘C이 돌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모두 원고의 소유다’는 취지의 피고 또는 피고측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C은 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 또는 피고측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460호,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511 등 병합사건, 위 2개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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