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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6. 17.자 97카합758 결정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하집1997-1, 45]
판시사항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한정 유효)

[2]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신청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2인)

주문

1.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으로 금 2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1998. 2. 28.까지 신청외 프레지니우스 메디칼 케어 홍콩 리미티드 (Fresenius Medical Care Hong Kong Limited) 및 동사의 계열사에 국내 사무소, 영업소, 지점이나 동사 및 동사의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하는 법인 등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결정 및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영업 비밀과 신청인 제품의 고객 명단, 신청인 회사의 영업 전략, 신청인 회사의 영업 노하우에 해당하는 모든 영업비밀 사항을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일당 금 1,000,000원을,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하는 건당 금 10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신장병 치료약 및 치료기구 등을 비롯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사실 피신청인은 1992. 6. 17.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직 후 1년 동안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신장병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복막투석액 다이아닐 p-2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국내 판매 전략 수립, 가격 결정, 판매 부문 책임자였던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주최하는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영업 책임자 회의, 공장 방문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사실, 피신청인은 1997. 2. 28. 신청인 회사를 퇴직하고, 신청외 프레지니우스 메디칼 케어 홍콩 리미티드(Fresenius Medical Care Hong Kong Limited)의 국내 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신청인 회사가 취급하는 신장병 치료를 위한 복막투석액 등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종업원은 자기가 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에 관한 정보 또는 서류나 회사의 사업 또는 고객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업(전직)금지 신청에 관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제약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피신청인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막투석액 수입 판매를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국내 사무소에서 그 책임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이상, 그 경업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3.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는 본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병원에 그 제품의 장점 및 특징을 설명하여 판매하는 일종의 한국내 판매 법인으로서, 제품의 원가 분석 자료 및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 개발 계획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중 고객 명단, 신청인 회사의 영업 전략, 영업 노하우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사항 등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특정하기에 족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기타 신청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693조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유 없고, 집행관에 의한 공시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오석준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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