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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08 2015고합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19: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7세 )으로부터 시험 일정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뽀뽀를 해 주면 조정해 주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탈의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17:00 경부터 17:55 경 사이 위 ‘D 식당’ 매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카운터 앞에서 조는 모습을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앞을 가려 달라.” 고 말하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게 하고, 깜짝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낸 후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에 앉혀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화면 5장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1.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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