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7:3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광명6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