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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18가단8860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 관계

가. 원고는 2018. 8. 9. 11:00 경 양막 파수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찾아왔고, 16:05 경 주치의( 의사 D) 가 시행한 중앙 회음 절개를 통해 여아 (3.08kg )를 자연 분만하였다.

나. 원고는 산후 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2018. 8. 9. 18:00 경 E 병원( 이하 ‘ 전원 병원’ 이라 한다 )으로 옮겨 져 수혈과 질 벽 봉합, 자궁 동맥 색 전술을 받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태아가 분만될 때 산도( 아이를 낳을 때 태아가 지나는 통로, 즉 자궁 목과 질) 는 손상될 수 있으며, 봉합이 필요 없는 점막 손상부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출혈의 원인이 되는 손상까지 다양하다.

회음 절개는 분만할 때 태아의 머리를 빨리 나오게 하고 회음의 파열을 막기 위해 회음을 절개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질의 입구에서 정중선으로 항문 쪽으로 절개하는 중앙 회음 절개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항문에서 비켜 가면서 하는 측방 회음 절개가 있다.

라.

자궁 이완 증은 가장 흔한 산후 출혈의 원인으로 태반 만 출 후 적절한 자궁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이 때 자궁 기저 부를 마사지 하거나 압박하여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궁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처치 후에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자궁 강 내 잔류 태반, 산도 열상이나 혈종, 자궁 파열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산 부인 원고에게 측방 회음 절개가 아닌 중앙 회음 절개를 시행하여 3도 회음 열상과 그로 인한 과도한 산후 출혈을 발생시켰고,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파종성 혈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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