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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4구단2246
2012년귀속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 B과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건설현장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C회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며 원고를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4. 7.부터 2014. 4. 26.까지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과세연도 투자원금 받기로 한 이윤 총 회수금 받은 이윤 회수 원금 2012 6,298,160,000원 84,894,000원 6,179,139,000원 79,700,000원 6,097,379,000원

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 원고가 2012. 1. 2.부터 2012. 9. 24.까지 B과 사이에 거의 매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대여한 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고 다시 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반복적인 금전거래를 확인하고,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2년 과세기간 동안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이윤 합계 84,894,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25.7%)로 추계 결정하여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예상 종합소득세를 12,332,070원으로 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5. 불채택결정되었고,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23. 종합소득세 12,332,07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2,7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11,689,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4. 7.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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