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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7. 19:30 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이동하자 이를 따라 가 “ 누나! ”라고 부르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234]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01:10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에 있는 ‘ 은행공원 ’에서 피해자 E(49 세) 가 “ 넌 뭐냐,

한 번 싸우자. ”라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뒷머리가 약 5cm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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