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23:30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21 길 시흥 5 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피해자 C(6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 청취 중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부르며 혐의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5. 15. 23:5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 장구를 사용하려는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상해죄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 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