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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경 인천 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상자에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D 메시지로 알려주며 위 통장 등을 1달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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