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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업체인데, 자금세탁을 위한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계좌 신고 내용, 수사보고(피해거래명세표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F 캡쳐사진,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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