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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5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입주자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 글을 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 글을 달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로부터 반려 받았음에도 다시금 빚어진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고소하게 된 것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된 과정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갈등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아파트의 주민들이 피고인이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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