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ㆍ하순경 경북 예천군 C 임야에서 소나무 약 570본 산원시가 2,573,680원 상당, 낙엽송 약 1,350본 산원시가 6,976,320원 상당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중ㆍ하순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운재로 약 3,600㎡ 복구비 2,492,840원 상당을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지를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