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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405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7.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30.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27센티미터)을 들이대며 ‘방바닥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칼을 이용하여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30만 원, 주택은행 신용카드 1매 및 주택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들이대며 ‘침대 위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정액 및 DNA 감정서, DNA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1999고단3179 사건 등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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