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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뇌물 공여자인 B의 진술은 청탁 경위, 설계공법 변경 과정, 금품 마련 및 공여 과정,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A과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한 과정 등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당성을 갖추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으며, 자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

그 외에도 ㈜O의 금융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 범행 후의 정황자료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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