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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6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거래하였다는 부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0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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