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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64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과 H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합계 약 1,9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원심 판시와 같이 J과 H로부터 2014. 6. 경부터 2015. 4. 경까지 G( 이하 ‘G ’라고 한다) G 대표인 L에게 J이 운영하는 ㈜I 의 G에 대한 프로 솔의 납품을 유지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제되는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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