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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1126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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