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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1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29. 시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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