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때 기억이 있었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피고인에게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내심의 진의는 이를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중지 미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던 중 자의로 이를 중지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