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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111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52,002원 및 그 중 1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5050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각 원금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15. 4. 26.까지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13,700,000원에 대하여는 35,629,383원{=13,700,000원×25%×(10 147/265)}, 8,281,869원에 대하여는 24,984,697원{=8,281,869원×29%×(10 147/26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2,952,002원(=18,974,707원 13,363,215원 35,629,383원 24,984,697원) 및 그 중 1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8,281,869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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