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4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6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빌딩2 6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컨설팅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4. 7. 8.까지 별지 체불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576,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03』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체불내역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321,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진술 부분

1. 해고통지서 및 통장거래내역

1. J의 진술서 『2014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889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수주 활동 부진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