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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66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정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 질 가능성이 크고, 개인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가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피해자 E이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 이후로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에게 각 2,0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피해자 D과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17. 3. 경부터 어린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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