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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2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2236호, 2019하면223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11. 25.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9. 12.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684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2.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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