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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408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인용하되, 기초사실 가항의 사고일시 “2015. 1. 14. 00:50”을 “2014. 10. 25. 00:50”으로 경정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E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이 없다.

관련 법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판결참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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