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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413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0. 경부터 영어 발음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현재까지 D, E 상하권, F 등의 영어 교재를 저술하였고, 학원에서 영어 발음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며, 해당 강의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하 위 교재 및 강의 동영상을 통칭하여 ‘ 원고 저작물’ 이라 한다). 피고 B는 2017. 6. 경 피고 C 주식회사를 통해 G( 이하 ‘ 피고 저작물’ 이라 한다) 이라는 제목의 영어 교재를 저술 출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내지 13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저작물은 별지에 기재된 48개 부분에서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위자료의 일부로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하는 저술 부분은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반적 표현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 간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 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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