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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7가단63711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서귀포시 F 대 2080㎡(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2014. 9.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귀포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6. 5.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7.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2016. 7. 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6. 7. 20. 제주지방법원 2016카단10342호로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5,576,958원의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관계 원고는 제주지방법원(2017가단63780)에 E를 상대로 2011. 10. 13.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195,576,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C)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D)이 각 내려졌고,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원고는 2017. 5. 19. E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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