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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13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및 전라남도지사의 발전사업허가 원고들은 태양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① 원고 유한회사 순천그린에너지(이하 ‘원고 순천그린에너지’라 한다)는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824-1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합계 15,092㎡ 지상에서 설비용량 1,200kW 규모의, ② 원고 듀오솔라 유한회사(이하 ‘원고 듀오솔라’라 한다)는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413-31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합계 15,389㎡ 지상에서 설비용량 999kW 규모의, ③ 원고 유한회사 순별쏠라(이하 ‘원고 순별쏠라’라 한다)는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450-4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합계 27,154㎡ 지상에서 설비용량 2,000kW 규모의 각 태양광발전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4. 15.(원고 순천그린에너지), 2014. 9. 26.(원고 순별쏠라), 2015. 3. 9.(원고 듀오솔라) 각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피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원고들은 2014.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5. 2. 3.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주변 경관 및 미관 저해 우려

가. 신청부지는 별량면 동송리 내 폐염전, 유지 부지로서 대부분이 순천만 갯벌 습지 보호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신청지 주변이 순천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ㆍ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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