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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3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1일), 2020. 5. 11.경부터 2020. 5. 15.경까지(5일), 2020. 5. 18.경부터 2020. 5. 20.경까지(3일) 총 9일 동안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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