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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499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2015 고단 4999』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15. 11:5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출입구 앞 신발장을 뒤져 현관 열쇠를 찾아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시가 미상의 은수저 2 세트, 시가 미상의 엑스포 기념 주화 3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연번 18번의 피해 품 중 ‘ 금 반지’ 는 ‘ 금 귀걸이’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3,86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37번, 제 43번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435』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9. 10:00 경 서울 양천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발견한 망치로 피해자의 집 방범 창살을 부수고 내부에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 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9. 13:00 경 서울 양천구 G, 2 층에서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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